건강·웰빙

인체자원 분양 신청, 10만 명분 추가 공개…자격·절차 한눈에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인체자원 10만 명분을 추가 공개해 누적 30만 명분을 넘겼습니다. 분양 대상 자원과 신청 자격, 절차,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2026년 7월 31일부터 인체자원 10만 3,774명분을 국내 연구자에게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분양 가능한 누적 규모는 30만 2,066명분이 됐습니다.

“인체자원 공개”라는 발표만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이건 국내 연구자가 당뇨·치매·희귀암 연구를 시작할 때 검체를 처음부터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열렸고,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자원, 어디서 온 건가

이번 공개분은 네 갈래의 조사·코호트(같은 집단을 오래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출처규모주로 쓰이는 연구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97,200명분당뇨병·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국민건강영양조사6,316명분국민 건강·영양 지표 기반 연구
만성뇌혈관질환 코호트70명분알츠하이머병·치매
육종암 코호트188명분희귀암

제공되는 형태는 검체만이 아닙니다. 유전체 정보, 임상·역학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전혈·혈장·혈청·뇨·조직 등)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 자체가 적어 개별 연구자가 검체를 모으기 어려운데, 코호트 단위로 열리면 연구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인체자원 분양,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분양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가 아닙니다.

항목기준
신청 자격국내 거주 한국인 연구자 중 연구책임자
필수 요건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또는 면제를 받은 연구과제
신청 창구인체자원 분양데스크(온라인)
승인 방식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 후 결정
문의분양상담 ARS 1661-9070

IRB는 연구가 참여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사전에 심의하는 기관 내 위원회입니다. 이 승인(또는 면제 확인)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체자원 이용계획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IRB 심의결과서 또는 면제확인서
  • 연구계획서

절차는 자원 검색 → 온라인 분양 신청 → 분양위원회 심의 → 승인 시 자원 제공 순으로 이어집니다. 서식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의 최신 공고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공개 = 전부 즉시 사용 가능”이 아닙니다. 공개는 검색·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뜻이고, 실제 제공은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연구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자원을, 왜, 몇 명분 필요한지가 계획서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심의에서 막힙니다.
  • 개인정보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지침과 개인정보 책임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 비용·반환 조건은 별도 규정입니다. 실비나 잔여 자원 처리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이번 추가 공개분은 10만 3,774명분, 누적 30만 2,066명분(2026년 7월 31일 기준)
  • 주요 대상 질환은 당뇨병·심뇌혈관질환·알츠하이머병·치매·육종암
  • 신청 자격은 IRB 승인(또는 면제) 과제를 가진 국내 연구책임자
  • 신청은 인체자원 분양데스크에서 온라인으로, 분양위원회 심의 통과 필수
  • 서식·수수료·심의 일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공식 누리집 최신 공지로 확인

연구자라면 관심 질환 코호트가 이번 공개에 포함됐는지부터 검색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참여했던 건강조사가 실제 치료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발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인도 인체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분양 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 중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또는 면제를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입니다. 개인이 건강 확인 목적으로 자기 검체나 데이터를 받아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국민건강영양조사나 KoGES에 참여했는데, 내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나요?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가 붙은 상태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익명화 방안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두고, 제공 범위에 맞게 익명화해 연구자에게 전달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분양데스크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가 서류와 연구의 공익성·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통과한 과제에 한해 자원이 제공됩니다. 심의 일정과 소요 기간은 공식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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