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물려받으면 세금 얼마? 상속·증여·양도·배당 총정리
오래 보유한 미국 주식을 팔거나 물려줄 때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250만원 공제·22% 양도세, 배당 15% 원천징수, 상속·증여 평가법까지 한 번에.
미국 주식은 ‘언제, 어떤 형태로’ 넘어오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갈립니다. 내가 팔아서 남긴 차익은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증여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방송인 선우용여 씨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국에 있는 사돈댁 이야기를 하며 “딸 시할아버지가 레이서였고 포드 주식이 많다”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연예 소식 자체보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오래 보유한 해외 주식이 팔 때·물려줄 때·물려받을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은 4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상황 | 세목 | 핵심 기준 |
|---|---|---|
| 내가 팔아서 차익 발생 | 양도소득세 |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다음 해 5월 신고 |
| 배당금 수령 | 배당소득세 | 미국 현지 15% 원천징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살아 있을 때 물려줌 | 증여세 | 증여일 기준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
| 사망으로 넘어감 | 상속세 |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 - 상속공제 |
팔았을 때 —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판(실현된)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평가이익만 쌓여 있고 팔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한 해 순이익 1,00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 × 22% = 165만원
- A종목 +500만원, B종목 -200만원 → 순이익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손익통산)
신고·납부는 매도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증권사 여러 곳에 계좌가 나뉘어 있어도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은 ‘연 2,000만원’이 분기점
미국 주식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15%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이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 기본세율보다 높아,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금액은 없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 때입니다. 이자·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물려줄 때·물려받을 때 — 결국 ‘평가액’ 싸움
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특정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4개월 평균이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체감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여기에 환율 환산 문제가 더해집니다. 국외재산·외화자산 평가 규정이 별도로 있어, 단순히 매일 종가에 그날 환율을 곱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검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공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10년 합산) 등 관계별 공제가 있고,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속·증여세는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분야라, 실제 신고 전 국세청 공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흔히 놓치는 3가지
- 증여하고 바로 팔면 절세가 안 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즉시 매도” 방식은 막혔습니다.
- 환율 차익도 차익입니다 —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어도 원화 환산 시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외 현지 증권사 계좌는 별도 신고 — 국내 증권사를 통한 투자와 달리,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는 잔액 요건에 걸리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체크리스트
- 올해 매도한 해외주식이 있다면 증권사별 실현손익 합계부터 확인
- 순이익 250만원 초과 시 내년 5월 신고 일정 미리 표시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에 근접하면 배당 수령 시점 분산 검토
- 가족 간 주식 이전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주의 원칙 기억
- 상속·증여 금액이 크면 평가액·환율 산정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
- 공제 한도·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직전 국세청 최신 기준 재확인
세금은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손에 들어왔나’로 갈립니다. 오래 묵힌 주식일수록 파는 방식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으로 번 돈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라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어,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거나 손실 종목이 섞여 있다면 합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양도세 조회 화면이나 대행 신고 서비스로 합계를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한국에서 세금을 또 내나요?
미국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이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 기본세율보다 높아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미국 주식을 나중에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매길 때 평가한 금액입니다. 고인이 수십 년 전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 시점 평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물려받은 직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평가액 확정 방식과 환율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