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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와 헌법 128조, 현직 대통령 연임이 안 되는 이유 3분 정리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발언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헌법 128조 2항의 의미,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절차와 기한, 2026년 개헌이 멈춘 경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개헌을 하더라도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은 임기 연장이나 연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했고, 같은 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며 오해를 부른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그래서 개헌하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데?”를 검색한 독자를 위해, 헌법이 정한 규칙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헌법 128조 2항 — 개헌의 ‘자기 이익 방지’ 장치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연속으로 다시 맡는 것) 규정을 바꾸는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할 때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임기를 늘리려고 헌법을 고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4년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대통령부터 미치게 됩니다.

개헌 절차 5단계 — 발의부터 공포까지

절차와 기한이 헌법에 못 박혀 있어, 마음먹는다고 몇 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계누가·어떻게기한·요건
1. 발의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대통령 발의는 국무회의 심의 필요
2. 공고대통령이 개정안을 공고20일 이상
3. 국회 의결본회의 기명투표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4. 국민투표전 국민 투표의결 후 30일 이내,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공포대통령확정 즉시 공포

여기서 가장 높은 문턱은 3단계입니다. 재적 3분의 2는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넘기 어려운 선입니다. 4단계의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요건도 만만치 않아, 통상 전국 단위 선거와 같은 날 치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2026년 개헌은 어디까지 갔다가 멈췄나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4월 3일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 167명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고안을 의결해 4월 7일 공고가 이뤄졌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추진되면서 재외국민 투표 준비 절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이튿날인 5월 8일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6월 3일 국민투표 절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국회 의결 단계에서 멈춘 것입니다.

한편 개헌의 선결 과제로 꼽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오래 방치돼 있던 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투표 연령 18세 이상 하향이 핵심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3가지

  • “개헌 = 대통령 임기 이야기”가 아니다 — 권력구조 외에도 기본권, 헌법 전문, 계엄 통제, 지방분권 등 논의 범위가 넓습니다.
  • 국회 통과 = 개헌 확정이 아니다 — 국민투표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대로 무산됩니다.
  • “발의됐다”는 보도만 보고 시행을 단정하지 않기 —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는 별개 단계이며, 실제로 올해 중간 단계에서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조정식 국회의장은 1987년 헌법 40년이 되는 2027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논의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확정된 개헌안도, 국민투표 날짜도 없습니다. 논의 기구 구성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현직 대통령 연임·임기 연장은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현직에게는 효력이 없다
  • 개헌은 발의 → 20일 이상 공고 → 60일 내 국회 재적 3분의 2 의결 → 30일 내 국민투표 순서
  •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확정
  • 올해 4~5월 추진된 개헌안은 국회 의결 단계에서 멈춰 6월 3일 동시 국민투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 국민투표법은 3월 1일 개정돼 재외국민 투표권과 18세 투표 연령이 반영됐다
  • 향후 일정·투표 방법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공지로 확인

개헌 관련 보도는 “논의 시작”과 “확정”이 뒤섞여 전달되기 쉽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절차 표에 대입해 보면, 뉴스 한 줄의 무게를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헌하면 지금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되나요?

현행 헌법으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임기 규정을 바꾸더라도 그 효력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하나요?

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국회 의결만으로는 개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는 언제 하게 되나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2027년을 논의 적기로 언급하며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단계이고, 실제 투표일은 개헌안 발의·의결이 이뤄져야 정해집니다. 일정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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