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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 9440억은 확정된 걸까? 재상고·부대상고 뜻과 남은 절차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 9440억원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했습니다. 재상고와 부대상고의 뜻, 대법원이 다시 볼 쟁점, 일반 이혼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내면서, 재산분할 9440억원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부대상고’로 맞설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로 거론됩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2017년 이혼조정 신청 이후 9년 넘게 이어지는 사건이지만, 검색해서 들어온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그리고 재상고·부대상고 같은 낯선 절차가 내 이혼에도 해당되는가. 두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 한눈에

시점내용
2022년 12월 6일1심 —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2024년 5월 30일2심(서울고법) — 재산분할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
2025년 10월 16일대법원 —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위자료 20억원은 확정
2026년 7월 24일파기환송심 — 재산분할 9440억원, 노 관장 기여도 1/3 인정
2026년 8월 14일최 회장 측,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 재상고장 제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되,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금전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

재상고와 부대상고, 뭐가 다른가

용어누가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진 쪽
파기환송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대법원
재상고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이번엔 최 회장 측
부대상고상대가 상고했을 때, 나도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것노 관장 측 선택지

부대상고는 ‘상대가 올렸으니 나도 얹는다’는 구조라, 상고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제기 시기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이고, 부대상고이유서도 같은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이 다시 볼 쟁점

2025년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자금 300억원은 반사회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므로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최 회장이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분할 비율과 재산 가치 산정 방식, 특히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 주가로 볼 것인지가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지 않는 법률심(법 적용이 맞았는지만 보는 심급)이라,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면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이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

액수만 다를 뿐, 판단 틀은 보통의 이혼 사건과 같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 재산분할은 함께 쌓은 재산의 청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20억원만 먼저 확정된 것도 그래서입니다.
  • 기여도는 소득만이 아님 — 가사·육아 등 비금전적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가사·양육과 대외활동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흔히 하는 실수

  • 기한을 넘긴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기준입니다.
  • 재산 일부만 청구해 두고 안심한다 — 2년 안에 청구 목적물로 삼지 않은 재산은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특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이겼으니 바로 받는다’고 생각한다 — 상대가 상고하면 확정이 미뤄집니다. 지연이자 기산점도 대개 확정 이후입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9440억원은 아직 미확정. 재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
  • 위자료 20억원은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 노 관장 측 대응은 부대상고 여부가 관건, 시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 내 사건이라면: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해 청구
  •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 구성·혼인 기간·기여 내용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구체적 판단은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

절차 용어가 낯설어 보여도 구조는 단순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보고, 확정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남은 뉴스도 훨씬 쉽게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상고하면 9440억원은 아직 안 줘도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도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기 때문에, 확정이 늦어져도 그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해야만 할 수 있나요?

네. 부대상고는 한쪽이 상고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제도라, 상고가 있어야 붙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대상고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제기하고, 같은 기간 안에 부대상고이유서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인 이혼도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리나요?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상고이유에 법리 문제가 없다고 보면 대법원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기각하기도 하고, 이번 사건처럼 파기환송을 거치면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각 단계 기한을 놓치지 않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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