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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포함되나? 노동부 8월 지침·대법원 기준 정리

노동부가 8월 중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지침을 발표합니다. 내 성과급이 임금(퇴직금 반영 대상)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성과급을 받았다고 퇴직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구조인지가 갈림길이고, 2026년 대법원 판결이 그 선을 비교적 또렷하게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지침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성과급 이슈가 다시 검색어로 올라왔습니다. 뉴스는 노사 갈등 얘기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실제로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성과급은 임금인가, 아닌가.”

노동부가 이달 발표한다는 지침, 무엇에 대한 것인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와 사용자 개념이 넓어지면서, 어디까지가 교섭·파업의 대상인지에 대한 회색지대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 그리고 공장 신설·대규모 투자 같은 경영상 결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지침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해석지침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기존 해석에서도 투자·합병·분할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되, 그 과정에서 전보나 근로조건 변경처럼 근로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 지침은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요구를 놓고 교섭·쟁의를 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문서입니다. 발표 시기와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성과급은 임금인가 — 대법원이 나눈 기준

퇴직금과 직결되는 건 지침이 아니라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서울보증보험 사건, 2월 12일 SK하이닉스 등 사건에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같은 회사 성과급인데도 제도별로 결론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구분임금으로 인정된 유형임금이 아니라고 본 유형
예시(삼성전자 사건)TAI(목표 달성 인센티브)OPI(초과이익 성과급)
연동 지표사업부 목표 달성도·개인 평가 등급영업이익·EVA(경제적 부가가치)
근로자 통제 가능성협업·업무 수행으로 어느 정도 좌우 가능환율·원자재가·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 비중 큼
지급 이력오랜 기간 거르지 않고 계속·정기 지급성과에 따른 사후 이익 분배 성격
퇴직금 반영평균임금에 포함평균임금에서 제외

핵심 판단 축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지급 의무가 있는가 —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 관행으로 지급 근거와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2.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됐는가 — 실제로 거른 해 없이 반복 지급됐는가
  3. 근로의 대가인가 — 지급 여부와 금액을 좌우하는 기준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가, 아니면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더 크게 흔들리는가

이름이 인센티브든 성과급이든 PS든, 명칭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제도의 구조와 실제 운영 실태를 봅니다.

퇴직금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면서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단순 계산 예시로 감을 잡으면 이렇습니다.

항목값(예시)
임금으로 인정된 연간 성과급800만 원
월 평균임금 증가분(800만÷12)약 66만 7천 원
근속 20년 기준 퇴직금 증가분약 1,300만 원

어디까지나 산식에 넣어 본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근속연수·성과급 인정 범위·회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삼성전자와 주요 전자 계열사가 퇴직금 산정에 TAI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자사 성과급 제도가 위 기준 중 어디에 걸리는지 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흔히 하는 오해 세 가지

  • “성과급이면 다 퇴직금에 들어간다” — 아닙니다. 회사 이익 규모에 연동돼 지급 여부 자체가 매년 달라지는 유형은 임금이 아닌 이익 분배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판결이 났으니 전 직원이 자동으로 소급 정산된다” — 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에 미칩니다. 다른 회사·다른 제도는 각자의 규정과 운영 실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언제든 청구하면 된다” —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가 있습니다. 미루면 받을 수 있던 것도 못 받습니다.

정리 —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내 성과급의 정확한 명칭과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 공지에서 확인
  • 최근 몇 년간 거른 해 없이 지급됐는지 급여명세서로 이력 점검
  • 지급 기준이 영업이익·EVA 같은 회사 실적 지표인지, 개인·부서 목표 달성도인지 구분
  • 퇴사자라면 퇴직일로부터 경과 기간(소멸시효) 먼저 계산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에게 서류 지참 상담
  • 노동부 지침은 발표 시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 — 요약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성과급 이슈의 핵심은 “얼마 받았나”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받았나”입니다. 명세서와 사내 규정 두 가지만 꺼내 봐도 절반은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을 받으면 무조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돼야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그래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2월 판결에서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지표에 연동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회사의 영업이익·EVA 같은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이익 분배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제도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일 기준 3년). 본인의 퇴직 시점과 회사 제도가 임금성 인정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취업규칙·단체협약을 챙겨 노무사나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노동부 지침이 나오면 내 성과급 금액이 달라지나요?

이번 지침은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 사안이 노사 교섭·쟁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지급액은 여전히 회사 규정과 노사 합의로 정해집니다. 최종 내용은 발표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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