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재테크

발행어음 금리 연 5%대 특판, 삼성·메리츠 합류 전 확인할 4가지

발행어음이 뭔지, 예금과 뭐가 다른지, 지금 증권사별 금리는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이유와 특판 가입 전 꼭 볼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발행어음은 인가받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지만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연 4~5%대 특판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거 안전한가, 예금이랑 뭐가 다른가”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삼성증권이 2026년 9월 9일 여덟 번째 사업자로 인가를 받았고, 메리츠증권도 9월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9월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규 진입 증권사가 고객을 끌어오려 금리를 높이는 국면이라 조건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발행어음, 예금과 무엇이 다른가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위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이렇게 모은 돈을 기업금융 등에 운용하고, 투자자에게는 약정한 수익률대로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구분은행 예금발행어음
발행 주체은행인가받은 증권사
예금자보호5천만원까지 보호보호 대상 아님
안전성의 근거예금보험공사발행 증권사의 신용
만기자유1년 이내
중도 인출상품별 상이수시형은 자유, 약정형은 제한

제도적으로는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발행할 수 있고,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한다는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2026년 9월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직전 각 증권사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대략적인 금리대성격
수시형연 2%대 중반입출금 자유, CMA 대체용
약정형(1년)연 3%대 후반~4%대 중반만기까지 두는 조건
특판연 4.5~5.5%한도·대상·기간 제한 큼

삼성증권은 9월 이후 신규 고객과 8월 말 기준 총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2~90일물에 세전 연 5.5%(1인당 100만원 한도) 조건을 내걸었고, 기존 종합계좌 고객에게는 1년물 연 4.3%를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연 5% 1년물, 신한투자증권은 연 4.5% 6개월물을 내놨는데 모두 판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 발행어음 잔액은 6월 말 약 56조원(55조9291억원)으로 1년 새 26% 늘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 “원금보장”으로 이해하기 — 증권사가 정상 영업하는 한 손실 가능성이 낮을 뿐,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여유자금 전부를 한 증권사에 몰지 마세요.
  • 특판 금리를 1년치 이자로 착각 — 연 5.5%짜리 30일물에 100만원을 넣어도 세전 이자는 몇천원 수준입니다. 기간과 한도를 먼저 보세요.
  • 약정형을 비상금으로 쓰기 — 약정형은 중도 해지 시 약정 수익률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쓸 돈은 수시형에 두세요.
  • 대상 조건 안 읽기 — 신규 고객, 첫 계좌 개설, 특정일 기준 잔고 미만 등 대상이 좁게 걸린 특판이 많습니다.

정리 — 가입 전 체크리스트

  • 해당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 사업자인지 확인
  • 수시형(입출금 자유) / 약정형(만기 고정) 중 내 돈의 용도에 맞는 쪽 선택
  • 특판이라면 기간·1인당 한도·대상 조건 세 가지를 먼저 확인
  • 세전 금리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뺀 실수령액으로 비교
  • 예금자보호 비대상인 점을 감안해 한 회사에 몰아넣지 않기
  • 금리·한도는 수시 변경되므로 가입 직전 공식 사이트·앱 공지로 재확인

경쟁이 붙은 국면에서는 조건이 좋은 상품이 계속 나오지만, 동시에 한도가 작고 대상이 좁은 미끼성 특판도 늘어납니다. 금리 숫자보다 내 돈을 언제 다시 꺼내 쓸지를 먼저 정하고 상품을 고르는 편이 결과적으로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발행어음은 예금이 아니라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라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발행한 증권사가 정상 영업하는 한 약정 수익률대로 원리금을 받지만, 그 증권사에 문제가 생기면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 은행 예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발행어음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키움·신한투자·하나·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았고, 메리츠증권이 추가되면 아홉 곳이 됩니다. 인가 여부는 각 증권사 공지나 금융위 발표로 확인하세요.

특판 금리 연 5%면 1년에 5% 이자를 받는 건가요?

기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판은 2~90일 같은 초단기 상품이 많은데, 표기된 연 5.5%는 '1년으로 환산했을 때'의 연이율입니다. 30일만 맡기면 실제 받는 이자는 그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여기에 한도(1인당 100만원 등)와 이자소득세 15.4%도 함께 따져야 체감 수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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