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빙

AI 가짜 의사 광고 구별법 5가지,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등장하는 건강식품 광고로 81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식약처가 짚은 가짜 전문가 광고 구별법과 떴다방 수법, 14일 청약철회까지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사·약사 가운을 입고 건강식품을 권하는 인물이 나온다면,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식품 광고에 전문가가 등장해 효과를 보증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14일 청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열고, 오유경 처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AI 가짜 전문가 광고와 떴다방 피해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실제로 돈을 잃고 있는 수법이라는 뜻이라,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렸나

식약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개월간 제품 약 65만 개, 매출 81억 원 규모였습니다.

핵심은 ‘일반식품’을 팔면서 의약품 같은 효과를 말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식품은 기능성을 표방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AI 가짜 전문가 광고, 이 5가지 신호를 보세요

신호구체적으로 이런 모습판단
전문가가 효과를 보증”○○과 전문의가 추천”, “약사가 인정한”식품 광고에선 원칙적으로 금지된 문구
질병 치료·예방을 단언”당뇨 잡는”, “관절 재생”, “역노화”식품이 낼 수 없는 표현
영상이 어색함입 모양과 말소리 어긋남, 눈 깜빡임 부자연, 손가락·글자 뭉개짐AI 생성 영상의 흔한 흔적
출처를 확인할 수 없음의사 이름·소속 병원이 없거나 검색해도 안 나옴실존 여부 자체를 의심
결정을 재촉함”오늘 마감”, “선착순 100명”, 댓글창 차단검증할 시간을 안 주는 구조

특히 세 번째 항목은 기술이 좋아질수록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영상의 완성도보다 ‘문구’로 판단하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전문가가 효과를 보증하는 순간, 그 광고는 진위와 무관하게 이미 규정을 벗어난 셈입니다.

떴다방·체험방은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무료 공연, 관광, 휴지·계란 같은 사은품으로 사람을 모은 뒤 며칠간 친분을 쌓고, 마지막 날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방식입니다. 상품 자체보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수법의 핵심입니다.

구매 경로청약철회 기간기준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떴다방 포함)14일계약서 또는 제품을 받은 날
인터넷·홈쇼핑 등 전자상거래7일제품을 받은 날

기간 안에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소비자원 등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기 전에 확인하는 3가지

  •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 포장에 마크와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일반식품이며,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는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 푸드QR 스캔 — 제품에 표시된 QR을 찍으면 원재료,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로 온 링크나 전단지의 QR은 스캔하지 말고 제품 포장의 QR만 이용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조회 — 제품명과 업체명으로 인정 여부와 회수·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 “약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괜찮겠지” —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은 구매 전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광고 화면을 캡처하지 않음 — 문제가 생기면 광고는 곧 내려갑니다. 결제 전에 화면·주소·판매자 정보를 남겨 두세요.
  • 부모님을 나무람 — “왜 그런 걸 샀냐”는 반응은 다음 피해를 숨기게 만듭니다. 14일 안에만 알면 되돌릴 수 있으니, 먼저 구매 날짜부터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현금·계좌이체 결제 — 분쟁 시 카드 결제가 대응 폭이 넓습니다.

정리 —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부모님 휴대전화·TV로 보는 건강 콘텐츠에 “의사 추천” 문구가 있는지 한 번 같이 보기
  • 집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에서 인정마크와 표시사항 확인하기
  • 최근 방문판매로 산 제품이 있다면 구매일 기준 14일 남았는지 계산해 보기
  • 신고처 저장: 부정·불량식품 1399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577-2488
  •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새 건강기능식품 시작 전 약사에게 상의하기

제도와 표시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제품의 인정 여부와 최신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와 식약처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나오는 건강식품 광고는 전부 불법인가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지도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해당 전문가가 그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밝히는 광고는 예외입니다. 즉 '의사가 추천합니다', '약사가 인정한 효과' 같은 문구가 붙은 식품 광고는 진짜 의사가 나오든 AI가 만든 얼굴이든 문제가 됩니다.

떴다방에서 산 건강식품, 환불받을 수 있나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로 산 제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산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판매처 상호·연락처·계약서가 없으면 절차가 어려워지므로 구매 시점에 반드시 챙겨 두세요.

허위·과대광고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별도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광고 화면 캡처, 판매 사이트 주소, 제품명, 결제 내역을 함께 남겨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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