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이혼 양육비 85만원 논란, 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일라이·지연수 이혼과 양육비 85만원 이슈로 관심이 커진 양육비 산정 기준.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증액 청구법, 못 받을 때 국가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법원 산정표에 따라 정해지며, 한 번 정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그룹 유키스 출신)와 지연수의 이혼, 그리고 “양육비 85만원” 이슈가 검색되면서 “그럼 양육비는 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슈인가
2020년 이혼한 두 사람은 지연수가 아들의 양육권·친권을 갖고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일라이가 재혼 소식을 전한 뒤, 지연수는 유튜브를 통해 매달 받는 양육비가 85만원이라며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취지로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가십으로 흘려보내기 쉽지만, 이혼·양육을 앞둔 사람에게는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현실 정보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 산정기준표
우리나라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2012년 처음 만든 뒤 여러 차례 개정됐고, 가장 최근 기준표는 2021년 말 공표돼 2022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핵심 변수 | 설명 |
|---|---|
| 부모 합산 소득 | 양쪽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친 금액 구간 |
| 자녀 연령 |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달라짐 |
| 가감 요소 |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 교육비·치료비 등 |
표에서 나온 ‘표준양육비’를 부모가 소득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85만원이라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적정한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의 산정기준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 올릴 수 있다
한 번 합의하거나 판결받은 양육비도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 사정이 변경되면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물가·생활비 상승
- 자녀의 진학(중·고교, 사교육비 증가 등)
- 비양육 부모의 소득 증가
- 자녀의 질병·치료비 발생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그대로 조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합니다. 관할은 보통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안 주면? 국가가 돕는다
양육비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기댈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 제도 | 내용 |
|---|---|
| 이행 지원 | 상담·협의·소송·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지원 (1644-6621) |
| 양육비 선지급제 |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됐고,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3개월 이상(또는 연속 3회) 양육비를 못 받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매달 25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하며, 세부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와 주의점
- “양육비는 협의로 끝나면 못 바꾼다” — 아닙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 “양육권을 넘기면 양육비도 안 준다”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의무는 이혼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소액이라도 받으니 됐다” — 산정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 조정·증액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 양육비 체크리스트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로 우리 가정 기준 금액 확인
-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이 핵심 변수
- 물가·진학 등 사정 변경 시 증액 심판 청구 가능(민법 837조)
- 못 받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지원 신청
- 요건 되면 양육비 선지급제(1인당 월 20만원 한도) 활용
- 금액·요건은 자주 바뀌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양육비는 부모끼리의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액수가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면 산정표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85만원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기준점이 되지만, 실제 금액은 거주 지역·자녀 수·고액 교육비나 치료비 유무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산정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물가 상승, 자녀 진학, 상대방 소득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바꾸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보통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이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못 받았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