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복살인 신상공개 25일부터, 스토킹 신고 후 보복 막는 5가지 조치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자 옛 연인을 살해한 50대의 신상이 8월 25일부터 30일간 공개됩니다. 신상공개 요건과 절차, 스토킹 신고 뒤 보복을 막는 접근금지·안전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옛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이 8월 25일부터 30일간 공개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8월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검색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신상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가, 그리고 스토킹을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신상공개, 기본 정보부터
| 항목 | 내용 |
|---|---|
| 결정 기관 | 경기남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 결정일 | 2026년 8월 18일 |
| 공개 항목 |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
| 공개 기간 | 8월 25일 ~ 9월 24일 (30일간) |
| 공개 방식 | 정보통신망(수사기관 공식 홈페이지) 게시 — 정확한 게시 위치는 경기남부경찰청 공지 확인 |
| 적용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이 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일이 25일로 정해졌습니다.
신상공개는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이 대상이며, 다음 조건을 함께 따집니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통지일로부터 5일 이상 유예 후 진행합니다. 언론이 임의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보복살인은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경찰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보복살인’을 적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는 고소·고발, 진술·증언,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형법상 살인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휴대·이용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을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스토킹 신고 후 쓸 수 있는 보호 수단 5가지
신고만 하고 보호 요청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갈래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①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간은 1개월 이내.
② 잠정조치 — 법원 결정.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구금).
③ 잠정조치 기간 — 2호·3호·3호의2는 한 번에 3개월 이내, 2회까지 연장해 최장 9개월. 4호 유치는 1개월 이내이며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④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위험도에 따라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등이 제공됩니다. 사건 담당자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급하면 구두·전화로 먼저 요청한 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반의사불벌 폐지 —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처벌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할 이유가 줄어든 변화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 “증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신고를 미룬다 — 문자·통화기록·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날짜별로 캡처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접근금지만 받고 안심한다 — 접근금지는 위반 시 처벌 근거일 뿐 물리적 차단이 아닙니다. 안전조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조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한다 — 만료일 관리는 본인 몫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만료 전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해자 송치·불구속 시점을 위험 신호로 보지 않는다 — 이번 사건도 스토킹 사건 송치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일수록 안전조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신상공개는 8월 25일부터 30일간, 게시 위치는 경기남부경찰청 공지에서 확인
- 스토킹 피해는 112 신고 + 접근금지(잠정조치) + 안전조치를 한 번에 요청
- 문자·통화·이동경로 증거는 날짜별로 즉시 저장
- 잠정조치 만료일(2·3호 3개월 단위)을 달력에 표시하고 연장 확인
- 상대방 송치·석방 등 절차 변동 시 담당 수사관에게 안전조치 재검토 요청
- 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은 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제도의 세부 요건과 신청 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경찰청·검찰청 공식 안내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상공개된 얼굴 사진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검찰·경찰이 정보통신망(공식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는 방식이며, 기간이 끝나면 내려갑니다. 이번 건은 8월 25일부터 30일간 공개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게시 위치와 시점은 수사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피의자에게 공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유예기간을 거쳐 25일 공개로 정해졌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수사 절차상 상대방이 조사를 받게 되므로 신고 사실 자체를 끝까지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