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 개편, 나도 탈락하나? 2026 선정기준액 247만원 총정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수급액, 탈락 여부 확인법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수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최근 나온 ‘지급 기준 개편’ 소식은 아직 검토 단계라 올해 수급 자격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대거 탈락’ 같은 표현이 돌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바뀐다는 이야기인가
현행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 왔습니다. 노인 전체의 소득이 올라가도 언제나 70%가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경계선이 계속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59.6% 선이었는데, 2026년에는 96.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위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 기반의 절대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선은 아직 확정 발표된 바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복지 급여 기준값. 통계청이 조사한 실제 중위소득과는 다른 행정용 수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256만 4,238원.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9,7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 원 (2025년 112만 원)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최대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뺍니다. 월 200만 원이면 116만 원 공제 후 84만 원의 30%를 추가 공제해 약 58만 8천 원만 반영됩니다.
- 재산: 집·토지·전세금·예금 등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적용해 월 환산합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은 별도 기준.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소득, 이자소득도 합산됩니다.
계산이 복잡해 “나는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 월급·연금 액수만 보고 포기한다 — 공제 후 반영액은 훨씬 적습니다. 계산 없이 단정하지 마세요.
- 한 번 탈락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가량 상향됐습니다.
- 65세 생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 개편 뉴스만 보고 신청을 미룬다 — 개편은 논의 단계이고, 현재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 방법 | 창구 |
|---|---|
| 방문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방문 전 129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날짜부터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먼저 계산(월급 액수만으로 판단 금지)
- 2026년 기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
- 작년 탈락자도 올해 기준 상향됐으니 재신청 검토
- 개편안은 아직 검토 단계 — 확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 확인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적용된다는 점 미리 계산에 반영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흔들리기보다, 지금 기준으로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개편되면 끊기나요?
정부 개편안은 아직 검토·논의 단계이며,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연금을 깎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어도 실제 반영액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