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 자격 총정리 —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원이면 받습니다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최대 34만 9,700원 수령액,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나도 해당될까?” 싶다면 핵심은 두 가지 — 나이(만 65세)와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됐다고 통장에 알아서 꽂히는 돈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모르고 “나는 안 되겠지” 지레 포기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한두 달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 — 조건은 딱 3개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조건은 세 가지뿐입니다.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 |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버는 돈이 적어도 비싼 집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좀 있어도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약 8.3%) 올랐습니다. 노인 가구의 연금소득·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기준이 올랐다는 건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따져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고, 소득인정액 계산식도 재산 종류별로 공제·환산율이 달라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나 받나 —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2025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 부부 동시 수급: 각자 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만 지급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
그래서 “옆집은 35만 원 받는데 나는 왜 20만 원이지?”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정확한 본인 수령액 역시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 생일 한 달 전부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생이라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2월분부터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은 소급해 주지 않으니 미리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 방법 | 창구 |
|---|---|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준비물은 보통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줍니다.
흔히 하는 실수
- “나는 집 있어서 안 돼” 지레 포기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따지므로 다른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단정하지 마세요.
- 신청을 안 하고 기다림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 생일 지나서 신청 — 못 받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 신청이 원칙.
- 작년 탈락 후 재신청 안 함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떨어졌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이하인지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준비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중 편한 창구 선택
- 작년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 상향됐으니 재확인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라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절반은 챙긴 셈입니다. 자주 바뀌는 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Sources: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급여 인상 보도자료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65세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분부터 받게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만 받는 감액 구간도 있어,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