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재테크

H-1B 비자 수수료 1억4300만원, 누가 내고 언제부터일까

미 국토안보부가 H-1B 추첨 대상 신청에 10만326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냈습니다. 대상·제외 범위, 시행 시점, 기존 10만 달러 포고령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H-1B 신규 수수료는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이며, 연간 쿼터 추첨 대상 신규 청원에만 붙고,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스폰서십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내야 하는 돈이냐”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지금 상황은 비슷한 금액의 제도가 두 갈래로 진행 중이라 혼동하기 쉬운데, 하나씩 끊어서 보면 정리됩니다.

헷갈리는 이유 — 10만 달러가 두 개다

구분포고령(2025년)이번 규정안(2026년)
근거대통령 포고령 10973호국토안보부 행정입법(규정)
금액10만 달러10만3265달러
대상해외 체류자 대상 신규 청원연간 쿼터(추첨) 대상 신규 청원
현재 상태법원이 무효 판단, 현재 징수 안 됨의견 수렴 단계, 시행 전
존속 기한12개월 한시(2026년 9월 21일 만료 예정, 연장 없을 경우)최종 규칙 확정 시 상시 제도화

포고령 쪽은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이 “이는 이민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이며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무효화했고, 7월 24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정부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그 공백을 정식 행정입법으로 메우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구분이번 수수료 대상 여부
일반 쿼터(6만5000건) 신규 청원대상
석사 이상 추가 쿼터(2만건) 신규 청원대상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 고용주제외
기존 H-1B 보유자의 연장·직무 변경제외
이미 쿼터에 포함된 사람의 이직 청원제외

납부 시점은 3월의 전자 등록(추첨 참가) 단계가 아니라, 추첨에 뽑힌 뒤 실제 청원서를 낼 때로 제시됐습니다. 규정안에는 청원이 거부됐을 때의 환불 처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 I-129 기본 수수료·ACWIA 수수료 등 기존 비용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 남은 절차

미국의 행정입법은 규정안 공개 → 국민 의견 수렴(30일) → 최종 규칙 공포 → 시행일 지정 순으로 갑니다. 이번 규정안은 8월 25일 관보 게재 일정으로 공개됐고, 의견 수렴은 게재 후 30일간(9월 하순까지)입니다. 즉 지금 청원서를 내는 기업이 이 금액을 함께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목받는 시점은 다음 회계연도 쿼터 등록 시즌입니다. H-1B 등록은 통상 3월에 2~3주가량 열리는데, 최종 규칙이 2027년 3월 등록 시즌 전에 발효되면 그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대로 소송이 다시 걸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확정 일정은 USCIS 공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3가지

  • “비자 발급받을 때 개인이 내는 돈” — 아닙니다. H-1B는 고용주가 청원하는 비자라 납부 의무도 기업에 있습니다.
  • “모든 H-1B에 붙는다” — 아닙니다. 추첨 대상 신규 청원이 범위이고, 쿼터 면제 기관과 연장·이직은 제외로 제시됐습니다.
  • “이미 시행 중이다” — 아닙니다. 규정안 단계입니다. 확정 전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규정안은 이 수수료가 기존 H-1B 청원 수수료에 더해지는 것이며 포고령상 10만 달러 납부가 되살아날 경우 그것과도 별개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포고령은 이번 수수료가 발효되기 전인 9월 21일 만료 예정이라, 연장 여부가 변수입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이번 수수료는 제안 단계다. 확정 시행일 전까지는 납부 대상이 아니다
  • 대상은 추첨 대상 신규 청원. 연장·이직·쿼터 면제 기관은 제외로 제시됐다
  • 납부 주체는 스폰서 기업. 개인이 직접 내는 구조가 아니다
  •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스폰서 기업의 비용 부담 의사를 지원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 경로는 이번 부담에서 빠져 있어 상대적 이점이 커졌다
  • 금액·시행일·적용 범위는 최종 규칙에서 바뀔 수 있다. 결정 전 USCIS 공식 공지로 최신 기준 확인

제도가 확정되기까지 몇 달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서두른 결정이 아니라 본인이 대상 범위에 드는지부터 정확히 가늠해 두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H-1B를 신청하면 1억4300만원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규정안(제안 단계)'이며, 30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이 확정되고 시행일이 정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로 논란이 됐던 포고령상 10만 달러 납부는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에서 무효 판단이 나온 뒤, 7월 24일 제1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해 현재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실제 납부 항목은 반드시 USCIS 공지로 확인하세요.

이미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 때도 내야 하나요?

규정안대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수수료는 연간 쿼터(추첨) 대상인 신규 청원에 붙는 것으로,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청원은 제외로 제시됐습니다. 이미 쿼터에 카운트된 사람의 연장·직무 변경·이직 청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규칙에서 범위가 바뀔 수 있어 확정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는 회사가 내나요, 본인이 내나요?

H-1B는 개인이 아니라 고용주가 청원하는 구조라 납부 주체도 스폰서 기업입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면 기업이 신규 스폰서십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취업준비자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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