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000억으로 확대, 대신 '30년 경영'해야 받는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변화 총정리. 공제 한도 600억→1000억, 경영요건 10년→30년, 사후관리 5년→10년, 제외 업종과 2027년 7월 시행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지만,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고 상속 후 10년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한도는 올리고 문은 좁히는 방향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베이커리 카페처럼 제도 취지와 거리가 먼 업종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개편의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아직 국회 심의를 통과한 확정안은 아닙니다. 다만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방향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 vs 개정안 — 한눈에 비교
| 항목 | 현행 | 2026년 개정안 |
|---|---|---|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 원 | 최대 1,000억 원 |
| 한도 산정 | 경영기간 구간별 (300·400·600억) | 경영연수 × 20억 원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20년 이상 시 예외)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대상 업종 | 폭넓게 인정 |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205개 중 727개로 한정 |
| 심사 절차 | 별도 심사 없음 |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 위원 절반 이상 민간위원) |
| 적용 시기 | —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 |
한도는 늘었는데 왜 “문턱”이라 하나
새 한도는 경영연수 1년당 20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30년을 채워야 비로소 현행 최대치인 600억 원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 경영 연수 | 개정안 공제 한도 |
|---|---|
| 30년 | 600억 원 |
| 35년 | 700억 원 |
| 40년 | 800억 원 |
| 50년 이상 | 1,000억 원(상한) |
지금은 10년만 경영해도 3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구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라, 혜택이 커지는 곳은 수십 년 된 장수기업에 집중됩니다.
‘가업’의 정의 자체가 바뀐다
지금은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면 업종 요건만 맞춰도 됐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라는 요건을 새로 답니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05개 중 727개로 좁혀집니다. 제조업이 479개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개, 건설업 17개, 음식점업 16개 등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대표 사례는 이렇습니다.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 병원, 약국
- 프랜차이즈처럼 타인에게 제공받은 기술로 운영하는 사업
- 임대·이자·배당이 주된 소득인 회사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위원 절반 이상이 민간위원인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 변경 허용 여부를 따로 심사합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건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축소됩니다.
사후관리 10년 — 여기서 추징이 갈린다
공제는 받고 끝이 아닙니다. 기간 안에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이자까지 얹어 토해냅니다. 현행 5년 기준의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고, 개정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립니다.
-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할 것
- 지분을 줄이지 않을 것
-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휴·폐업하지 않을 것,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을 것
-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을 기준치의 90% 이상 유지할 것(두 기준 중 하나라도 평균이 90%에 미달하면 위반)
10년은 경기 한 사이클이 도는 기간입니다. 업황이 꺾여 인력을 줄이거나 설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공제가 그대로 리스크로 바뀝니다. 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1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려줄 자녀가 없다면 — 제3자 승계 특례 신설
자녀가 승계를 원치 않는 기업을 위한 길도 새로 열립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회사를 넘길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경영기간 1년당 5천만 원이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으로 설계됐습니다. 인수하는 쪽도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부 한도와 요건은 법안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어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승계 준비 체크리스트
- 경영 연수부터 세어보기: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 개시 시점이 몇 년째인지 확인. 20년·30년이 분기점입니다.
- 업종 코드 확인: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우리 회사 업종이 727개 대상에 들어가는지 점검.
- 기술·노하우 자료 정리: 특허·영업비밀·숙련기술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미리 모아둘 것.
- 10년 사후관리 시뮬레이션: 고용 90% 유지와 자산 처분 제한을 10년간 감당 가능한지 검토.
- 대안 함께 검토: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연부연납,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자 승계 특례를 비교.
- 확정 전까지는 단정 금물: 국회 심의에서 내용·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재정경제부·국세청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세제 개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래 지킨 기업에는 더 주고, 절세 목적의 단기 승계에는 문을 닫는다. 시행 예정일인 2027년 7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기준(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 원, 사후관리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전까지는 국세청·재정경제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25년째 운영 중인데 30년을 못 채우면 아예 못 받나요?
정부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30년에서 모자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27년 경영 후 승계하면 사후관리가 10년이 아니라 13년이 되는 식입니다. 20년 미만이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으면 상속세를 다 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여러 상속공제 중 하나이므로, 못 받더라도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일반 상속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나눠 내기)이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