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기, 내 손에 들어올 금액 1분 만에 확인하는 법 (2026년)
실업급여계산기로 내가 받을 금액을 1분 만에 추정하는 법. 2026년 상·하한액, 평균임금 60% 계산식, 소정급여일수표, 고용보험 모의계산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로 내가 받을 금액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 “1일 얼마(평균임금의 60%)“와 “며칠 동안(소정급여일수)”. 이 둘을 곱하면 총 수령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이지만, 그 전에 원리를 알면 결과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계산 원리부터 짚기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아래 한 줄로 정리됩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여기서 나온 1일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일수)**를 곱한 것이 총 수령액입니다. 단, 1일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 조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1일) | 월 환산(약)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원 |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66,048원이 됐습니다. 즉 월급이 아주 적었더라도 하한액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라도 상한액 위로는 못 받습니다.
며칠 받을 수 있나 — 소정급여일수표
총액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이 “며칠 받느냐”입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만 40세,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입니다. 1일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이라 가정하면 68,100원 × 180일 = 약 1,225만 원이 총 수령액의 윤곽이 됩니다.
공식 모의계산 200% 활용법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 실제 추정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입력할 것: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세전)
- 결과: 1일 예상 지급액과 예상 소정급여일수
준비물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정도입니다. 검색창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치면 공식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이며,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임금자료로 최종 확정합니다.
- 상·하한액과 최저임금 연동값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다음 해 신청이라면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 받으려면 수급 요건이 먼저입니다.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 계산식: 1일 = 평균임금 × 60% →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함
-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범위 벗어나면 자동 조정)
- ☑ 받는 일수는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 정확한 추정은 고용보험(고용24) 모의계산 이용
- ☑ 수치는 매년 변동 →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 계산보다 먼저 수급 요건 충족 여부부터 점검
출처: 고용보험(eiac.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받을 금액과 똑같나요?
모의계산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해 최종 결정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은 보장되나요?
네.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1일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