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재평가 10종 확정, 빌베리·락토페린 지금 먹어도 되나
식약처가 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대상 10종을 공고했습니다. 빌베리·락토페린·보이차 등 대상 원료와 재평가 뜻, 복용 중인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평가 대상 10종에 올랐다고 해서 그 제품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원료를 최신 과학 자료로 다시 검증하겠다는 절차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매와 섭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8월 24일, 2027년에 정기 재평가를 실시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0종을 선정해 공고했습니다. 눈 영양제로 익숙한 빌베리추출물, 체지방 관련 제품에 자주 쓰이는 락토페린과 보이차추출물이 포함되면서 “내가 먹던 건데 괜찮은 건가” 하는 검색이 늘었습니다.
재평가 대상 10종과 인정 기능성
이번 대상은 고시형 원료 1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9종으로 구성됩니다. 고시형은 식약처가 규정에 목록으로 올려 누구나 쓸 수 있는 원료, 개별인정형은 특정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 개별로 인정받은 원료를 말합니다.
| 원료 | 인정 기능성 | 구분 |
|---|---|---|
| 빌베리추출물 | 눈의 피로 개선 | 고시형 |
| UREX 프로바이오틱스 | 질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 | 개별인정 |
| 동결건조누에분말 | 혈당 조절 | 개별인정 |
| 락토페린(우유정제단백질) | 체지방 감소 | 개별인정 |
| 보이차추출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 개별인정 |
| 솔잎 증류농축액 | 건강한 혈당 유지 | 개별인정 |
| 유단백추출물 | 뼈 건강 | 개별인정 |
| 파크랜 크랜베리 분말 | 요로 건강(유해균 흡착 억제) | 개별인정 |
| 핑거루트추출분말 | 체지방 감소, 피부 건강·보습 | 개별인정 |
| 호박씨추출물 등 복합물 |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 | 개별인정 |
재평가가 정확히 뭔가요
기능성 원료 재평가는 이미 인정된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에 있고,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지금까지 91개 원료의 재평가를 마쳤습니다.
대상 선정은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고시되거나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원료 가운데 생산실적, 이상사례 신고 현황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즉 “많이 팔리고, 오래됐고,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원료가 우선순위입니다. 이와 별개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상사례가 급증하면 수시 재평가도 진행되며, 2027년 수시 재평가 대상은 2027년 1월에 따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재평가 결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그대로 유지 — 기존 기능성과 표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 일부 변경 — 일일섭취량이 조정되거나 “임산부는 섭취에 주의” 같은 주의사항이 추가·수정됩니다.
- 기능성 인정 취소 —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능성 표시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원료가 든 제품을 먹고 있다면 당장 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 발표 뒤 제품 라벨의 섭취량·주의사항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재평가 = 부작용 적발” — 아닙니다. 정기 재평가는 연차가 찬 원료를 순번대로 검증하는 정기 점검에 가깝습니다.
- “개별인정형이 고시형보다 좋은 원료” — 등급이 아니라 인정 경로의 차이입니다. 개별인정형은 요건을 충족하면 고시형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 “기능성 = 치료 효과”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의 표현이며 질병 치료·예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품 고를 때 라벨의 기능성 문구와 인정번호부터 보는 습관은 콜라겐 고를 때 확인할 5가지에서도 다룬 기본기입니다.
지금 먹는 제품, 이렇게 점검하세요
- 제품 뒷면에서 원료명과 기능성 문구를 확인합니다. 위 표의 10종에 해당하는지 보면 됩니다.
- 해당해도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평가 기간에도 판매·섭취는 유지됩니다.
- 라벨의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다시 읽어 봅니다. 여러 제품을 같이 먹는다면 성분 중복이 더 큰 위험입니다.
-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면 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 특히 혈당·콜레스테롤 관련 원료는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상 증상이 생기면 식품안전나라 이상사례 신고를 이용합니다. 이런 신고 데이터가 다음 재평가 대상 선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2027년 정기 재평가 대상은 빌베리추출물 등 총 10종(고시형 1 + 개별인정 9)
- 선정 기준은 “인정 후 10년 경과 + 생산실적·이상사례 검토” — 위험 적발이 아님
- 재평가 중에도 제품 판매·섭취는 그대로 유지
- 결과에 따라 섭취량·주의사항 변경 또는 기능성 인정 취소 가능
- 확정 일정과 결과는 식약처 보도자료·식품안전나라 공지에서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시 검증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번 공고도 그 정기 점검의 한 회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평가 대상이 되면 그 제품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재평가는 '문제가 발견됐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최신 과학 자료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절차입니다. 재평가 기간에도 해당 원료가 든 제품은 기존과 같이 제조·판매되며, 기능성 표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과가 나온 뒤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식약처가 별도로 공표합니다.
재평가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027년에 진행되는 재평가인 만큼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원료별로 자료 수집·검토 기간이 달라 일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확정 일정과 결과는 식약처 보도자료와 식품안전나라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먹던 원료의 기능성 인정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원료는 더 이상 그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업체는 표시 변경이나 판매 중단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취소는 재평가 결과의 여러 갈래 중 하나이며, 일일섭취량 조정이나 주의사항 추가처럼 표시 일부만 바뀌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