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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무이자 차용, 2억1739만원까지 증여세 안 붙는 이유

가족·친척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릴 때 증여세가 안 붙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적정이자율 4.6%와 연 1천만원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차용증 인정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릴 때, 원금이 약 2억1739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안 받아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법이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갑자기 검색어에 오른 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자료 때문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올해 6월 성남 분당의 상가를 사면서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렸는데, 그중 5억원은 연 4.6% 이자를 주기로 하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이자 금액이 비과세 경계선에 딱 붙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시비와 별개로, 이 구조 자체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규칙입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가족·친척 등)에게 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분기준
법정 적정이자율연 4.6% (상증세법 시행규칙이 준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
과세 제외 기준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
무이자로 가능한 원금약 2억1,739만원 미만
계산식1,000만원 ÷ 4.6% ≒ 2억1,739만원

즉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익이 연 920만원이라 과세되지 않고,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1,380만원이 되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자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전에는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증여로 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완전히 별개

“빌리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아예 증여로 처리한다면 관계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한 사람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5,000만원
기타 친족(이모·고모·삼촌 등)1,000만원

이모·이모부는 기타 친족이라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억 단위를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크게 붙으니, 실무에서 차용 형태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최대 1억원이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차용증만 쓰면 끝나지 않습니다 — 흔한 실수

  • 원금을 한 푼도 안 갚는다 — 계약서만 있고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형식적 차용, 즉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는다 —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원금·이자 모두 계좌 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원칙입니다.
  • 만기를 ‘언제든지’로 비워 둔다 — 상환 시기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자를 받는데 원천징수를 잊는다 — 이자를 지급하면 빌려준 쪽에 이자소득이 생기고,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천징수·종합소득 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 한도만 보고 여러 명에게 쪼갠다 — 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나눠 빌려도 동일인·배우자 등은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방공제·MCI 같은 실무 조건은 주담대 한도 늘리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가족에게 돈 빌릴 때 체크리스트

  • 무이자 가능선은 약 2억1,739만원 미만(연 이익 1천만원 기준). 넘으면 4.6%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
  • 차용증에 금액·이자율·만기·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약정한 날짜에 실제 이동
  • 증여로 처리할 금액은 관계별 공제 한도(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와 10년 합산 이력 확인
  • 이자를 지급받는 쪽의 이자소득 신고 의무도 함께 점검
  • 적정이자율·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최신 기준 확인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빌리고 갚았는지”입니다. 숫자를 맞춰 놓아도 돈의 흐름이 그 계약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이자로 빌리면 정말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나요?

원금이 약 2억1739만원 미만이면 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는 것은 이자 이익 부분에 한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원금을 갚지 않아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법으로 공증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정한 대로 실제 계좌 이체 기록이 남는지입니다.

이모·삼촌에게 받은 돈도 5천만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5천만원 공제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적용되고, 이모·고모·삼촌 등 기타 친족은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 관계별로 한도가 다르니 계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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