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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지금 내 주치의 확인하는 4가지 방법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은 아직 발의 전 단계입니다. 법안 쟁점과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논의, 그리고 지금 당장 환자가 의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은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의를 앞둔 논의 단계입니다. 지금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전문의 여부와 병원 단위 평가 결과까지이고, 개별 의사의 사고 이력은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이 의사 믿어도 되나” 검색하다 이 논의를 접한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금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게 무엇인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6년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당사자입니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모두 불참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것은 형사처벌 확정판결 이력의 단계적 인터넷 공개입니다. 거론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후보 항목내용
중대 과실 업무상과실치사·치상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
성범죄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 이력
무면허 의료행위자격 밖 진료 행위
대리수술집도의가 아닌 사람이 수술한 경우

핵심은 ‘의혹’이나 ‘분쟁 접수’가 아니라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삼자는 설계입니다. 공개 기간·정보 범위와 함께 사전 통지·소명·이의신청·정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 문안이 확정 공개된 단계는 아니므로, 최종 범위는 실제 발의안과 국회 논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찬반 쟁점 한눈에

구분주장
찬성(환자단체·발의 측)진료도 계약인 만큼 선택 전 정보 제공 필요. 정보 비대칭 해소의 최소 장치
신중·반대(의료계·정부)사고 상당수가 고의가 아닌 과실. 공개 시 의료진 위축·방어진료로 국민 피해가 더 클 수 있음

배경에는 의료분쟁 관련 법 개정으로 의료과실의 형사책임이 일부 감면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보건복지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는 또 뭔가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이력 공개에 더해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평생 외과 전문의로 남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본 것입니다.

국내 제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국내 현행참고
의사 면허3년마다 신고. 매년 연수교육 8평점(3년 24평점) 이수 필요의료법상 면허신고제
전문의 자격취득 후 갱신·재심사 절차 없음재심사제 주장의 핵심 지점
해외 사례영국은 2012년 12월 도입된 재검증(revalidation)으로 통상 5년 주기 확인독립 면허관리기구(GMC)가 운영

즉 국내에서는 교육 평점만 채우면 자격이 유지되고, 해당 과의 술기를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는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재심사제는 이 지점을 겨냥한 제안이며, 현재는 어떤 법안으로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주장 단계’입니다.

법 통과 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확인 항목방법
전문의 vs 일반의간판 표기로 구분. ‘○○피부과의원’은 전문의,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는 일반의
의료진 약력 대조병원 홈페이지의 전공·수련병원·학회 활동을 해당 진료과 학회의 회원·전문의 명단(제공하는 학회에 한함)과 대조
병원 수준 비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에서 질환·수술별 기관 등급 확인
집도의 특정수술 동의서와 사전 설명에서 실제 집도의 이름을 확인 (대리수술 예방의 기본)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lic.mohw.go.kr)도 있지만, 이곳은 본인 면허 조회·증명서 발급과 의료기관의 채용 확인용 조회, 증명서 위변조 확인이 중심입니다. 환자가 특정 의사의 이름을 넣어 검색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격이 의심되면 병원에 전문의 자격 확인을 직접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로도 개별 의사의 사고·처분 이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주의점

  • “이력 공개 = 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중증·고난도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분쟁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건수만 보면 어려운 수술을 맡는 의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분쟁 접수와 확정판결은 다릅니다. 논의 중인 안은 확정판결 기준입니다. 온라인 후기나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과실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아직 시행 전입니다. “곧 조회된다”는 식의 안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판 표기 확인이 의외로 유효합니다. 비급여 시술 상담에서 전문의 여부를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 — 수술·시술 전 체크리스트

  • 담당 의사가 해당 과 전문의인지 간판 표기와 병원 소개로 확인
  • 병원 의료진 약력을 해당 진료과 학회 정보와 대조
  • 심평원 병원평가정보에서 해당 질환·수술의 기관 등급 확인
  • 수술 동의서에서 집도의 이름을 직접 확인
  • 설명이 부족하면 다른 의료기관 소견(세컨드 오피니언) 요청
  •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는 발의·심사 진행 상황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복지부 공지로 확인

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든, 지금 당장 환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자격 확인과 집도의 확인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보 격차는 꽤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인터넷에서 특정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개별 의료인의 의료사고·행정처분 이력을 환자가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현재 없습니다.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판·명칭 표기로 드러나는 전문의 여부, 병원이 공개한 의료진 약력, 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결과 정도입니다. 이력 공개는 이제 막 국회 토론회에서 공론화된 단계로, 법안 발의·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자격은 한 번 따면 평생 유지되나요?

국내에서는 전문의 자격 자체에 갱신·재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 면허는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신고해야 하고, 그 전제로 매년 연수교육 8평점(3년 24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와 실제 술기 유지 여부는 별개라는 점이 이번 재심사제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이력이 공개되면 환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한쪽 방향만은 아닙니다. 중증·고위험 환자를 많이 받는 의사일수록 분쟁 건수가 늘어날 수 있어, 건수만 놓고 보면 실력 있는 의사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위험한 수술을 피하는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설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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