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성희롱 논란, 성희롱 기준은 나이·성별과 상관없습니다
전원주 스킨십 논란으로 다시 떠오른 질문. 성희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남성도 피해자가 되는지, 신고·상담 창구는 어디인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행위자가 몇 살인지, 어느 성별인지, “친근함이었다”는 해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 상대가 원치 않은 성적 언동이었는지와 두 사람의 관계·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30대 남성 출연자와 나눈 스킨십을 두고 “성희롱이다” “예능 리액션이다” 논쟁이 커지면서, “그래서 성희롱의 기준이 정확히 뭐냐”는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옳고 그름 대신, 실제 제도가 쓰는 판단 기준과 대응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
7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여’ 영상에서 전원주(86)와 선우용여가 보성으로 여행을 떠났고, 일일 수행원으로 33세 트레이너(PT숍 대표)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전원주가 이 출연자의 근육질 몸매를 두고 “여자보다 크다”, “저거 보니까 떨린다”며 감탄하고 가슴을 가까이서 보거나 팔뚝에 기대는 장면이 나가자 반응이 갈렸습니다. 다수는 손주뻘 출연자를 향한 예능적 리액션으로 봤지만, “성별이 반대였다면 같은 반응이었겠냐”는 이중잣대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희롱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언동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판단은 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아래 요소를 종합합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판단에서 보는 것 |
|---|---|
| ”성적 의도가 없었으면 아니다” | 의도 유무보다 상대가 원치 않은 성적 언동이었는지 |
| ”나이가 많으면 봐준다” | 나이는 감면 사유가 아니라 관계·맥락 판단 요소 중 하나 |
| ”여성이 남성에게 하면 해당 없다” | 법은 피해자 성별을 제한하지 않음 |
| ”웃으며 넘겼으니 동의한 것” | 거절이 어려운 관계·상황이었는지까지 함께 봄 |
| ”신체 접촉은 가벼우면 괜찮다” | 접촉 부위·반복성·장소·공개 여부 등을 종합 |
핵심은 당사자 관계와 상황입니다. 같은 행동도 사적인 친분 관계인지, 출연·고용처럼 거절이 부담스러운 관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신고·상담 창구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목격했다면 창구가 나뉩니다.
| 창구 | 다루는 범위 | 연락 |
|---|---|---|
| 국가인권위원회 | 성희롱 진정·구제 상담 | 국번 없이 1331 |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조치 위반 | 국번 없이 1350 |
| 회사 내부 | 사업주에게 신고 → 지체 없이 조사 의무 | 사내 고충처리 창구 |
인권위 진정은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진행 중인 재판 등 예외 사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사안이라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사해야 하고,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증거는 초기에 확보 — 메시지·녹취·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렵습니다.
- 콘텐츠 심의와 개인 구제는 다른 절차 — 방송 프로그램 민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나 플랫폼 신고는 콘텐츠에 대한 조치이지, 개인 피해 구제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제도·처리 절차는 바뀔 수 있음 — 접수 방법과 처리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리 — 체크리스트
- 성희롱 판단은 나이·성별·의도가 아니라 원치 않은 성적 언동 + 관계·상황이 기준
- 남성도,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상담은 인권위 1331, 직장 내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 인권위 진정은 발생일부터 1년 이내가 원칙 — 시기 확인
- 회사 신고 시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의무, 불이익 처우는 금지
- 증거(메시지·녹취·메모)는 가능한 한 초기에 정리
논쟁의 초점이 “누가 했느냐”에 머물면 기준은 매번 흔들립니다. 기준을 알아 두면 내가 겪는 상황이든 화면 속 장면이든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행위자가 '악의는 없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성희롱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이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지위, 장소와 상황, 상대의 반응 등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능·유튜브 장면이 불편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창구가 있고, 유튜브 등 플랫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다만 콘텐츠 심의와 개인의 성희롱 피해 구제는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당사자라면 인권위·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