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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어도어 재판, '영업비밀 원본 비공개' 논쟁 3분 정리

다니엘과 어도어의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에서 감정 자료 원본 공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재판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가릴 수 있는지, 감정 결과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영업비밀이니 원본은 못 준다”는 주장만으로 재판 자료를 통째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개입해 가릴 부분과 보여줄 부분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니엘과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자료 원본을 공개할지가 쟁점이 되면서, “재판에서 저런 게 가능한가”라는 검색이 늘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제도를 알아 두면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9월 10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내는 자료에 매출과 거래처별 정보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원본 전체를 다니엘 측에 그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측은 감정인에게는 원본을 주면서 피고에게는 안 보여주면 감정 결과를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영 처리하되 서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또 무관한 부분까지 가리지는 말라는 지침을 제시했고, 다니엘 측 공인회계사 등이 자료를 직접 열람해 구성과 윤곽을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니엘 측이 이 방식에 동의하며 정리됐습니다.

항목내용
사건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5가합15907)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청구 규모330억 9000만 원대 (당초 430억 9000만 원에서 감축)
이번 쟁점손해액 감정 자료의 원본 공개 범위
다음 기일2026년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가릴 때 쓰는 장치

민사재판에서 “이건 영업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장치무엇을 하나근거·성격
음영 처리(마스킹)민감한 숫자·거래처명만 가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출재판부 조정으로 가장 흔히 쓰임
제한적 열람변호사·회계사 등 지정된 사람만 자료를 직접 봄실무상 합의로 운용
비밀심리절차법원만 문서를 받아 보고 거부 사유가 맞는지 비공개로 판단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열람 제한 결정소송기록 중 영업비밀 부분을 제3자가 못 보게 함민사소송법 제163조

여기에 더해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에는 소송 목적 외 사용·공개를 금지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신청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일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앞의 마스킹과 제한적 열람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쓰입니다.

감정 결과가 미심쩍을 때 쓰는 카드

감정(전문가가 손해액 등을 계산해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은 판결 금액을 좌우하는데, 전제가 틀리면 결과도 통째로 흔들립니다. 검증 수단은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 감정인 신문 —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계산 전제와 방법을 직접 묻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우리 쪽 회계사·전문가가 감정의 오류를 항목별로 짚어 냅니다.
  • 감정인 기피 —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 재감정 신청 — 오류가 크면 다시 감정을 요청합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핵심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계산식을 썼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본 자료 열람을 두고 다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안 내도 된다” — 거부 사유가 되는지는 법원이 심리해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어기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릴 수 있으면 다 가려도 된다” —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우면 방어권 침해가 됩니다. 이번 재판부가 판독 불가능할 정도로 가리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된다” — 감정은 증거의 하나일 뿐, 법원이 신빙성을 따져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면 문서제출명령과 비밀심리절차를 함께 검토
  • 마스킹에 동의하기 전, 가려진 뒤에도 검증이 가능한 형태인지 먼저 확인
  • 내 영업비밀·개인정보가 기록에 들어간다면 민사소송법 제163조 열람 제한 신청
  • 감정 결과는 결론이 아니라 전제와 계산식부터 확인
  • 반박은 감정인 신문과 구체적 오류 지적이 우선, 재감정은 그다음 카드
  • 다음 기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진행 경과는 공식 보도와 법원 공지로 확인

재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비밀”과 “감정 검증”이 부딪힐 때 법원이 어떤 순서로 조율하는지는, 규모가 훨씬 작은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재판에서 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에 대해 제출 거부를 주장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문서를 제시받아 비공개로 거부 사유를 심리할 수 있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제출을 명합니다. 즉 '영업비밀'은 자동 면제 카드가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낸 감정 결과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인 신문을 신청해 산정 근거를 직접 따지거나, 감정의 전제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공정하게 감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 재량이라, 기존 감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 기록에 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적혀 있으면 가릴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제한이고, 상대 당사자에게까지 전부 감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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