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어도어 재판, '영업비밀 원본 비공개' 논쟁 3분 정리
다니엘과 어도어의 3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에서 감정 자료 원본 공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재판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가릴 수 있는지, 감정 결과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영업비밀이니 원본은 못 준다”는 주장만으로 재판 자료를 통째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개입해 가릴 부분과 보여줄 부분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니엘과 어도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자료 원본을 공개할지가 쟁점이 되면서, “재판에서 저런 게 가능한가”라는 검색이 늘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제도를 알아 두면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9월 10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내는 자료에 매출과 거래처별 정보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원본 전체를 다니엘 측에 그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측은 감정인에게는 원본을 주면서 피고에게는 안 보여주면 감정 결과를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영 처리하되 서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또 무관한 부분까지 가리지는 말라는 지침을 제시했고, 다니엘 측 공인회계사 등이 자료를 직접 열람해 구성과 윤곽을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니엘 측이 이 방식에 동의하며 정리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5가합15907)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
| 청구 규모 | 330억 9000만 원대 (당초 430억 9000만 원에서 감축) |
| 이번 쟁점 | 손해액 감정 자료의 원본 공개 범위 |
| 다음 기일 | 2026년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 |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가릴 때 쓰는 장치
민사재판에서 “이건 영업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 장치 | 무엇을 하나 | 근거·성격 |
|---|---|---|
| 음영 처리(마스킹) | 민감한 숫자·거래처명만 가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출 | 재판부 조정으로 가장 흔히 쓰임 |
| 제한적 열람 | 변호사·회계사 등 지정된 사람만 자료를 직접 봄 | 실무상 합의로 운용 |
| 비밀심리절차 | 법원만 문서를 받아 보고 거부 사유가 맞는지 비공개로 판단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
| 열람 제한 결정 | 소송기록 중 영업비밀 부분을 제3자가 못 보게 함 | 민사소송법 제163조 |
여기에 더해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에는 소송 목적 외 사용·공개를 금지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신청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일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앞의 마스킹과 제한적 열람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쓰입니다.
감정 결과가 미심쩍을 때 쓰는 카드
감정(전문가가 손해액 등을 계산해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은 판결 금액을 좌우하는데, 전제가 틀리면 결과도 통째로 흔들립니다. 검증 수단은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 감정인 신문 —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계산 전제와 방법을 직접 묻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우리 쪽 회계사·전문가가 감정의 오류를 항목별로 짚어 냅니다.
- 감정인 기피 —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 재감정 신청 — 오류가 크면 다시 감정을 요청합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핵심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계산식을 썼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본 자료 열람을 두고 다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안 내도 된다” — 거부 사유가 되는지는 법원이 심리해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어기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릴 수 있으면 다 가려도 된다” —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우면 방어권 침해가 됩니다. 이번 재판부가 판독 불가능할 정도로 가리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된다” — 감정은 증거의 하나일 뿐, 법원이 신빙성을 따져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면 문서제출명령과 비밀심리절차를 함께 검토
- 마스킹에 동의하기 전, 가려진 뒤에도 검증이 가능한 형태인지 먼저 확인
- 내 영업비밀·개인정보가 기록에 들어간다면 민사소송법 제163조 열람 제한 신청
- 감정 결과는 결론이 아니라 전제와 계산식부터 확인
- 반박은 감정인 신문과 구체적 오류 지적이 우선, 재감정은 그다음 카드
- 다음 기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진행 경과는 공식 보도와 법원 공지로 확인
재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비밀”과 “감정 검증”이 부딪힐 때 법원이 어떤 순서로 조율하는지는, 규모가 훨씬 작은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재판에서 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에 대해 제출 거부를 주장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문서를 제시받아 비공개로 거부 사유를 심리할 수 있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제출을 명합니다. 즉 '영업비밀'은 자동 면제 카드가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낸 감정 결과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인 신문을 신청해 산정 근거를 직접 따지거나, 감정의 전제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공정하게 감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 재량이라, 기존 감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 기록에 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적혀 있으면 가릴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힌 부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제한이고, 상대 당사자에게까지 전부 감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