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용, 본사가 20~40% 부담하는 경우 총정리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낼까요?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내야 하는 조건과 본사가 안 내도 되는 경우, 1년 하자보수 기간, 분쟁조정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해서 인테리어·간판 공사를 했다면, 본사는 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점포 확장·이전이 없는 경우) 또는 40%(확장·이전이 있는 경우)를 내야 합니다.
2025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에서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다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무상 수리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를 찾아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점주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비용 분담 기준과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근거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입니다. 점포환경개선은 매장 인테리어나 간판을 새로 바꾸는 리뉴얼 공사를 말합니다. 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공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해서 공사했다면 비용 일부를 내야 합니다.
| 구분 | 본사 부담 비율 |
|---|---|
| 점포 확장·이전 없이 리뉴얼 | 공사비의 20% |
| 점포 확장·이전을 함께 한 리뉴얼 | 공사비의 40% |
| 분담 대상 비용 | 간판 교체비, 인테리어 공사비(실내건축 공사 비용) |
| 분담 제외 비용 | 장비·집기 교체비 |
본사가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 시설·장비·인테리어가 낡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안전 문제로 브랜드의 통일성을 지키기 어렵거나 영업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본사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황 | 본사 분담 의무 |
|---|---|
| 가맹점주가 스스로 원해서 공사 | 없음 |
| 가맹점주 잘못으로 위생·안전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공사 | 없음 |
| 본사 권유·요구로 공사 | 있음 (20~40%) |
실제 분쟁은 “누가 공사를 원했나”,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나”**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관악구 사건에서도 점주 측은 주방 타일 파손에 대해 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1년의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을 받으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 측은 점주에게 인테리어나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되나
비용 분담과 별개로, 공사 후 생긴 하자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업체가 무상으로 하자를 고쳐줘야 하는 법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실내의장 | 1년 |
| 미장·타일 | 1년 |
| 창호 | 1년 |
| 급배수·냉난방 설비 | 2년 |
공사 종류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세부 공종마다 따로 기간을 적용합니다. 본사가 소개한 업체라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별도 보증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흔히 하는 실수
- 본사 요청을 말로만 받는다. 나중에 ‘자발적 공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일 등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 “무상 수리해 줄게요”라는 구두 약속만 믿는다. 누가, 언제까지, 어떤 범위를 고쳐주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를 발견하고 미룬다. 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발견한 날 사진·영상과 날짜를 남기세요.
-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갈등이 커지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식 조정 절차를 이용하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
- 증거 정리: 계약서, 본사 요청 기록, 견적서·세금계산서, 하자 사진
- 서면 요청: 본사(비용 분담)나 시공업체(하자보수)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
- 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처리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연장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소송: 본사가 공사를 강요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최근에도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체크리스트
- 리뉴얼 공사 전, 본사의 권유·요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
- 확장·이전 여부에 따라 본사 분담 비율(20% / 40%) 계산
- 장비·집기 비용은 분담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
- 인테리어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와 보증기간 확인
- 하자 발견 즉시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서면으로 보수 요청 (실내의장·타일은 1년)
-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원해서 리뉴얼한 경우에도 본사가 비용을 내나요?
아닙니다. 가맹점주가 스스로 원해서 공사한 경우에는 본사가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해서 공사했다면 분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공사를 원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으니, 본사의 요청 공문·메시지·회의록을 꼭 보관해 두세요.
인테리어 하자는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실내의장·타일·미장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고, 급배수·냉난방 설비는 2년입니다. 기간은 보통 공사를 마친 날부터 계산하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더 긴 보증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세요.
본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사를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