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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예훼손 고소, 부모가 대신 되나? 절차·기간·비용 정리

아들·딸 이름이 온라인 허위 소문에 오르내릴 때.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죄가 되는지, 삭제 요청·손해배상까지 절차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 아들 이름이 허위 소문과 함께 올라왔다면, 부모가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정대리인 본인의 권한으로 고소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도 방송 중 실명 언급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고, 며칠 뒤 당사자 간 대화 이후 공개 사과가 나온 사례가 알려지며 관심이 커졌습니다. 다만 사과가 나왔다고 해서 접수된 고소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유명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톡방·학교 커뮤니티·지역 카페에 자녀 실명이 오르는 일은 흔하고, 대응 순서를 모르면 시간과 돈을 함께 잃습니다.

먼저 확인 —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자녀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 아이가 “그냥 넘어가자”고 해도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성년이 된 아들·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본인이 고소해야 하고, 부모는 자료 정리·동행 정도만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되나 — 조문별 비교

같은 “소문”이라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구분적용 조문법정형처벌 조건
온라인·거짓 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비방할 목적 필요 /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불가)
온라인·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비방할 목적 필요 / 반의사불벌
오프라인·거짓 사실형법 제307조 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오프라인·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1항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비하형법 제311조(모욕)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친고죄(고소 필요)

두 가지가 갈림길입니다. 첫째, 온라인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게시물이라도 형법 제307조로 다뤄집니다. 둘째,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을 넘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순서가 곧 비용 — 3단계

1단계: 증거 저장 (당일)

캡처가 전부입니다. 게시글 URL, 작성자 계정명, 작성 시각, 본문 전문이 한 화면에 나오게 저장하고, 댓글·전달 흔적도 함께 남깁니다. 상대가 지운 뒤에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2단계: 삭제·차단 요청 (며칠 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사업자가 30일 이내 범위에서 접근을 임시 차단(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먼저 끊는 단계입니다.

3단계: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별개)

형사 고소는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금전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배상금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청구 기한은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 댓글로 맞대응한다 — 반박 과정에서 상대 신상을 언급하면 이쪽이 모욕·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 “사실이니까 괜찮겠지” —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진위 여부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 합의금 액수를 먼저 부른다 — 과도한 금액을 압박조로 요구하면 공갈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조사·조정 절차 안에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과를 받았으니 끝이라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야 기소가 막힙니다. 사과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모욕죄인데 6개월을 흘려보낸다 — 친고죄 고소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금·배상액에 공개된 시세표는 없습니다. 게시물의 확산 정도, 표현 수위, 피해자의 나이, 반복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단정하는 정보는 걸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문제 게시물 캡처 (URL·계정명·시각·본문 전문 포함)
  •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거짓인지 사실 적시인지 구분해 적용 조문 확인
  • 플랫폼에 삭제 요청 접수 (임시조치는 최대 30일)
  • 모욕 성격이 강하다면 6개월 고소기간부터 달력에 표시
  • 자녀가 미성년자면 부모 이름으로 고소 가능 — 형사소송법 제225조
  • 금전 배상은 민사 소송이 별도라는 점 염두

절차와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는 경찰청 사이버 신고 창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들이 미성년자면 본인이 고소해야 하나요, 부모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고소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도 사안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면 직접 고소할 수 있어 두 경로 모두 열려 있습니다.

글을 지우면 처벌을 못 하나요?

게시물이 지워져도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므로, 신고·고소보다 캡처가 먼저입니다. URL·작성자 계정·작성 시각·본문 전체가 한 화면에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익명 계정이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특정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이거나 계정 정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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