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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머그샷 공개법 총정리 — 사진이 실물과 달랐던 이유와 달라진 3가지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는 논란 이후 2024년 1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습니다. 공개 요건, 30일 이내 사진 원칙,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문제는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으로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에 찍은 얼굴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 너무 달라 “공개하나 마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공개 대상이 되는지, 같은 사건을 계기로 바뀐 스토킹 관련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예전 사진은 왜 실물과 달랐나

예전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최근 모습을 찍은 사진(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사진처럼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쓰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모습과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체포 뒤 호송 과정에서도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으로 달라진 3가지

정식 명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머그샷(mugshot)은 수사기관이 찍는 피의자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구분예전2024년 1월 25일 이후
최근 사진 공개본인이 동의해야 가능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이 촬영·공개 가능
사진 시점과거 신분증 사진 등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촬영 방식기준 없음정면·왼쪽·오른쪽 컬러사진을 전자기록으로 보관

이 밖에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짜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절차도 생겼습니다.

누가 신상공개 대상이 되나

모든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범죄가 중대할 것: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특정중대범죄여야 합니다.
  • 증거가 충분할 것: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아닐 것: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개일부터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대상 범죄의 세부 범위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 이후 바뀐 스토킹처벌법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끝에 벌어진 범죄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처벌법도 2023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의미
반의사불벌죄 폐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가능.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온라인스토킹 신설SNS·메신저 등을 이용한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재판 전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음(공포 6개월 뒤 시행)

흔히 하는 오해

  • “신상공개 = 유죄 확정” — 공개는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최종 판단은 재판에서 나옵니다.
  • “공개 사진을 퍼 날라도 괜찮다” — 게시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계속 퍼뜨리거나 잘못된 인물을 지목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은 합의하면 끝난다” —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신상공개 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 사진은 본인 동의 없이도 촬영·공개 가능(2024년 1월 25일 시행)
  • 신상공개 요건은 중대성·충분한 증거·공익·성인,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0일
  • 스토킹 피해는 합의와 상관없이 112에 신고, 긴급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 대상 범죄와 절차 같은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신상공개된 피의자 사진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일부터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게시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므로, 이후에는 언론 보도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신상공개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아무리 중대해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이 안 되나요?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니, 합의를 강요받는다면 그 사실도 함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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