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5가지 — 외국인도 대상, 어디서 30일간 볼까
경산 유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로 관심이 커졌습니다. 신상공개 요건과 결정 절차, 경찰 누리집 게시 기간 30일, 외국인 적용 여부와 캡처 유포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신상공개는 사건이 잔인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채우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개되면 경찰 누리집에 얼굴·이름·나이가 30일간 게시됩니다.
경북경찰청이 9월 1일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31세 중국인 대학 시간강사 정창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면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공개되는 건가”, “외국인도 되는 건가” 같은 검색이 늘었습니다. 제도 자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상공개 요건 5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못 한다
근거 법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입니다. 그전에는 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에 흩어져 있던 조항을 한 법으로 모으고 대상 범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범죄 | 특정강력범죄(살인 등), 성폭력범죄,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범죄 등 |
| 범행의 중대성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 증거 |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 공익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 나이 |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
공개되는 정보는 얼굴·성명·나이 세 가지입니다. 주소, 직장, 가족 관계는 공개 항목이 아닙니다. 이번 경산 사건에서도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따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부터 게시까지 — 실제 절차
1단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경찰이 단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10명 이내)가 중대성·잔인성·피해 정도·공익 등을 따져 공개 여부를 의결합니다.
2단계: 피의자 의견진술과 유예기간
공개를 결정해도 곧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법은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결정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에 피의자는 법원에 가처분(집행정지)을 내는 등 다툴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진 촬영과 게시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몇 년 전 증명사진을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수사기관이 찍는 얼굴 사진) 규정을 둔 것입니다. 게시는 수사기관의 정보통신망, 즉 해당 시·도경찰청·경찰청 누리집에서 이뤄지고 30일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산 사건의 게시 기간도 10월 1일까지로 안내됐습니다. 지난 8월 성남 보복살인 사건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쳤고, 그 사건은 성남 보복살인 사건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3가지
-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 아닙니다. 법에 국적 제한 조항이 없어 국내에서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요건을 채우면 공개됩니다.
- “공개 = 유죄 확정” — 아닙니다. 수사 단계 처분이며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 “공개됐으니 마음껏 퍼 날라도 된다” — 위험합니다. 공개된 사진·이름을 다시 올리는 것 자체보다, 함께 붙는 추측성 정보(가족·직장·주소)나 엉뚱한 동명이인 지목이 명예훼손·모욕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인이 신상털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은 신상 공개 당했을 때 신고 3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근거법: 중대범죄신상공개법(2024년 1월 25일 시행)
- 공개 항목: 얼굴·성명·나이 3가지, 미성년자는 제외
- 요건: 대상 범죄 + 잔인성·중대성 + 충분한 증거 + 공익 + 성인
- 절차: 심의위원회 의결 → 의견진술·5일 이상 유예 → 결정 전후 30일 이내 사진으로 게시
- 열람: 사건 담당 시·도경찰청·경찰청 누리집에서 30일간
- 대상 범죄 목록과 세부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 개별 사건의 공개 여부·기간은 해당 경찰청 공지에서 확인
신상공개는 알권리와 무죄추정 사이에서 매번 논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어디까지 소비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결국 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공개된 사진과 이름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직접 게시합니다. 사건을 맡은 시·도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찰청 누리집의 공지·알림 게시판에 올라오며,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은 30일입니다.
외국인 피의자도 신상공개 대상인가요?
네. 법에는 국적 제한이 없어 국내에서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나이를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상공개되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의 처분이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확정됩니다. 법도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요건으로 둘 뿐 유죄 확정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신상이 공개된 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