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입점장려금 6개월 기준, 납품업체가 꼭 확인할 3가지
출시 8년 지난 상품에 신상품 장려금을 받다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6개월 기준, 계약서 교부 시점, 판촉사원 파견 서면약정까지 납품·입점업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신상품 명목의 입점장려금은 ‘국내 출시 6개월 이내’ 상품에 한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상품에 신상품 장려금을 붙였다면 부당한 이익 수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 기준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대형 유통사에 물건을 넣는 납품업체, 매장에 들어가 있는 입점업체라면 지금 내 거래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 점검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이번 제재에서 문제가 된 3가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위반 유형 | 확인된 내용 | 핵심 기준 |
|---|---|---|
|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 2021년 2~11월, 43개 납품업체의 187개 상품에서 총 3억236만원 수취.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 지난 상품 포함 | 신상품 = 국내 출시 6개월 이내 |
| 계약서면 지연 교부 | 2021년 1월~2024년 7월, 426개 납품·입점업체와의 863건 계약에서 서면을 즉시 주지 않음 | 계약 체결 ‘즉시’ 교부 |
| 판촉사원 파견 서면 미약정 | 2021년 4월~2024년 1월, 10개 납품업체로부터 11회에 걸쳐 43명 파견, 사전 서면약정 없음 | 파견 전 조건 서면 약정 |
핵심은 액수 자체보다 **“관행처럼 해오던 방식이 법 위반으로 정리됐다”**는 점입니다. 세 항목 모두 유통 현장에서 흔히 넘어가던 부분입니다.
입점장려금, 어디까지가 정상인가
장려금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명목과 실제가 어긋날 때 생깁니다.
- 신상품 입점장려금 — 새 상품을 매대에 올리는 데 드는 비용 분담 성격. 출시 6개월이 넘은 상품에 이 명목을 붙이면 근거가 사라집니다.
- 판매장려금 — 판매 촉진 목적. 지급 목적·시기·횟수·비율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약정해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 후 통보로 붙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 판촉비용 분담 — 판매촉진행사 비용에서 납품업체 분담 비율은 5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번만 특별히”라며 구두로 붙는 비용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흔히 놓치는 실수
- 계약서를 나중에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 거래는 이미 시작됐는데 서면은 몇 달 뒤. 지연 교부는 그 자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 판촉사원을 “부탁받아서” 그냥 보낸다 — 파견 기간·근무 시간·업무 내용·비용 부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 장려금 명목을 확인하지 않는다 — 정산서에 ‘신상품’이라 적혀 있어도 내 상품 출시일이 6개월을 넘었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 증빙을 안 남긴다 — 구두 지시, 카카오톡 요청, 메일 등은 나중에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알리나
| 창구 | 특징 |
|---|---|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불공정거래신고 | 처리 진행상황·결과를 통지받고 싶을 때 |
|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온라인 민원 접수 경로 |
| 공정위 익명 제보센터 | 신원 노출이 걱정될 때. 단, 처리 결과는 개별 통지되지 않음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 금전 회수·거래 조건 조정을 원할 때 |
| 공정위 상담전화 1670-0007 | 신고 전 사전 상담 |
신고서는 육하원칙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정산서·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함께 첨부하는 편이 처리에 유리합니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 최근 정산서에서 ‘신상품’ 명목 장려금이 있는지 확인, 해당 상품의 국내 출시일이 6개월 이내인지 대조
- 진행 중인 계약의 서면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은 날짜가 계약일과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
- 판촉사원을 보낸 적이 있다면 사전 서면약정서 존재 여부 점검
-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지 계산
- 구두 요청·메신저 지시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별도 보관
법 위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공정위 상담(1670-0007)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상품 명목의 입점장려금은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인 상품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시 6개월이 지난 상품에 '신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장려금을 부과하면 부당한 이익 수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형태·품목·거래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이미 시작됐는데 서면은 몇 달 뒤에 오는 방식은 지연 교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 제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중심이고, 개별 업체가 낸 금액의 반환은 별도의 민사 절차나 분쟁조정을 통해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금액이 크면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