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누디파이' 앱 규제 시작, 한국 처벌 기준과 피해 신고 3단계
미국 미네소타가 누디파이 앱을 금지하고 xAI가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피해 시 신고·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AI로 남의 사진을 벗기는 이른바 ‘누디파이’ 이미지는 한국에서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든 사람뿐 아니라, 알면서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포함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국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낸 소송이 알려지면서 “그럼 한국은 어떤가”라는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규제 논쟁의 결론과 별개로, 국내 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네소타 HF 1606이 뭐길래
미네소타주가 통과시킨 HF 1606은 특정인의 신체를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도록 해주는 앱·웹사이트의 운영자를 겨냥한 법입니다. 이용자 처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자체를 막는 방식이라 미국 내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주 하원 132대 1, 상원 65대 0으로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해 5월 6일 주지사 서명을 거쳤고, 8월 1일 시행됩니다. 위반 시 접근·다운로드·이용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가 가능하며, 주 법무장관의 집행과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xAI는 현지 시각 7월 27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이 법이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이라는 정의가 모호하고, 풍자나 예술적 표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사업자가 몰랐던 경우를 걸러낼 장치(고의 요건·면책 규정)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준 —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
한국은 미국식 ‘서비스 사업자 규제’보다 행위자 형사처벌 중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근거입니다.
| 행위 | 처벌 |
|---|---|
|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편집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해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핵심 변화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입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지만 지금은 만든 행위 자체가 대상이고, 소지·시청 처벌 조항도 이때 새로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사건은 법률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발견했다면 — 3단계
1단계,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삭제 요청을 하면 게시물이 내려가면서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게시물 URL, 화면 캡처(주소창이 함께 보이게), 게시 시각, 계정 아이디, 검색되는 제목·키워드를 먼저 저장하세요.
2단계,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가 삭제 요청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무료로 대행합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홈페이지 상담 접수·전화·기관 연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에는 국번 없이 1366으로도 연결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불법정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사 신고는 별도입니다. 삭제와 처벌은 창구가 다릅니다. 가해자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서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 캡처 없이 신고부터 —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 삭제 요청만 하고 끝 — 삭제는 유포 차단일 뿐, 가해자 수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 “내가 만든 건 아니니 괜찮다” — 알면서 저장하거나 보는 것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 단톡방 전달 — 재유포는 별개의 반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직접 합의 시도 — 증거 인멸이나 추가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 체크리스트
- 피해 발견 시 URL·캡처·시각·계정을 삭제 요청 전에 먼저 확보
- 삭제·모니터링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무료, 365일 24시간)
- 가해자 수사는 ECRM 또는 경찰서에 별도 접수
- 받은 사람도 소지·시청 처벌 대상 — 즉시 삭제하고 재전송 금지
- 미성년자 피해는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
- 법 조항과 지원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기관 공지에서 확인
기술 규제는 나라마다 방향이 갈리는 중이지만, 한국에서 개인이 알아야 할 답은 단순합니다. 만들지 말 것, 저장하지 말 것, 당했다면 증거부터 남길 것.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요건이었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그 요건이 빠졌습니다.
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시청·소지 처벌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이라, 그 이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영상 삭제는 비용이 드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과 삭제지원은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삭제 요청과 별개로 가해자 수사는 경찰 신고가 필요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