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단체협상 허용, 자영업자 무엇이 달라지나
공정위가 소상공인 단체협상을 담합 규제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정산주기 공동협상, 누가 해당되고 무엇이 바뀌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정산주기 같은 조건을 모여서 함께 협상해도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사업자가 모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거대 플랫폼이나 대기업 앞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거나 말거나’밖에 선택지가 없었죠. 이번 개편은 그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경제적 약자가 뭉쳐서 협상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협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에 대한 합의와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공동 납품거부 같은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열어 줍니다.
| 구분 | 기존 | 개편 방향 |
|---|---|---|
| 공동 협상 | 담합 소지 | 담합 규정 적용 면제 |
| 가격·거래조건 정보교환 | 위반 위험 | 협상에 필요한 범위 허용 |
| 공동 납품·거래 거부 | 제재 가능 | 원칙적 허용 |
| 입찰담합 | 금지 | 그대로 금지(제외) |
배달앱으로 치면, 입점 자영업자들이 모여 중개수수료율이나 정산 주기를 본사와 단체로 협의하는 길이 생기는 셈입니다.
나도 해당될까 — 적용 대상
가장 궁금한 ‘내가 되나’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에 드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의 98.2%, 약 816만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앱·오픈마켓 등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하도급 기업
- 택배기사·화물차주·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 설립신고된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과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실질 심사 없이 조사·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주의할 점 —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다
기대만큼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 입찰담합은 제외입니다. 입찰가격·낙찰자는 협상이 아니라 입찰 절차로 정해지는 것이라,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단체행동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소비자 피해가 현저히 우려되면 공정위가 금지명령·임시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아직 ‘방안 보고’ 단계입니다. 실제 효력은 관련 법 개정과 시행을 거쳐야 생깁니다. 시행 시점·세부 요건은 단정하지 말고 공정위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정리 —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내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드는지 먼저 확인
- 수수료·정산주기 등 협상하고 싶은 거래조건을 미리 정리
- 같은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과의 협의체·단체 가입 여부 점검
- 입찰 관련 사안은 면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
- 시행 시점·구체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공지로 확인
이번 개편이 자리 잡으면, 거대 플랫폼 앞에서 혼자 버티던 자영업자가 ‘함께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지금은 방향이 정해진 단계인 만큼, 내 업종에 언제·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입점 자영업자도 바로 협상할 수 있나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단체협상을 하려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과 시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행 시점과 구체적 절차는 공정위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상에 참여하면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개편안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별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입찰담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으로 배달 거부 같은 단체행동도 가능한가요?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금지명령이나 임시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어, 무제한 허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