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자 집 내놨다 소식에 커진 관심, 주택연금 조건·수령액 한눈에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만 55세·공시가격 12억 기준부터 나이별 월 수령액, 보증료, 2026년 달라진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현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이고, 핵심 문턱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입니다.
배우 사미자(86)가 지난 26일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서울 용산의 거주 주택을 내놨다고 밝히면서, “나이 들어 집 한 채만 남았을 때 생활비는 어떻게 만드나”라는 질문이 함께 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그중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택연금을 조건·금액·비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한 줄로 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집을 담보로 잡고 목돈 대신 매달 나눠 받는 대출)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담보만 맡긴 뒤,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가입 조건 체크
| 항목 | 기준 |
|---|---|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월지급금 산정은 연소자 나이 기준) |
| 주택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 주택 종류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 다주택 여부 |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다주택도 가능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 |
| 거주 요건 | 담보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 |
기준선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므로, 시세로는 문턱을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주택은 이 기준 때문에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나 — 나이별 월지급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기준(2026년 3월 1일 기준, 부부 중 연소자 나이). 단위는 만원입니다.
| 나이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
| 55세 | 46.8 | 78.0 | 109.2 | 140.4 |
| 60세 | 63.2 | 105.3 | 147.5 | 189.6 |
| 65세 | 75.8 | 126.4 | 177.0 | 227.6 |
| 70세 | 92.3 | 153.9 | 215.5 | 277.0 |
| 75세 | 114.3 | 190.6 | 266.9 | 343.1 |
| 80세 | 144.9 | 241.6 | 338.2 | 406.0 |
같은 집이라도 늦게 가입할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대신 받는 기간은 줄어들죠. “언제 가입하느냐”가 사실상 이 제도의 핵심 판단입니다. 위 금액은 신규 신청 시점에 따라 조정되므로, 본인 조건의 정확한 금액은 공사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비용과 정산 구조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기준, 이전 1.5%에서 인하)
- 연보증료: 보증잔액에 대해 연 0.95%를 매월 부담(대출상환·우대방식은 연 1.0%)
- 정산: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 처분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받은 총액이 집값을 넘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2026년 3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월지급금 평균 약 3.1% 상향(평균가입자인 72세·주택 4억 기준 월 129만 7천원 → 133만 8천원)
- 초기보증료 1.5% → 1.0% 인하, 연보증료 0.75% → 0.95% 인상
- 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저가주택 우대형 우대 폭 확대(1억 8,000만원 미만 주택 기준 14.8% → 20.5%)
- 2026년 6월 1일부터 입원·자녀 봉양·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우대형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부 요건과 적용 시점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흔히 놓치는 주의점
-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룬다 —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 주택가격으로 확정되지만, 가입 후 집값 상승분은 정산 때 상속인 몫으로 남습니다. 오를 여지가 있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 해지를 가볍게 본다 — 해지 시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같은 주택 재가입에도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 부부 중 나이 많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한다 — 가입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를 넘으면 되지만, 월지급금 산정 기준은 항상 연소자 나이입니다.
- 배우자 승계를 확인 안 한다 —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으려면 담보 설정 방식(저당권/신탁) 선택이 영향을 줍니다. 가입 상담 때 반드시 물어보세요.
정리 —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를 넘었는지 확인(월지급금은 연소자 나이로 산정)
- 내 집 공시가격 조회(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부부 합산 12억원 이하인지 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지급금 조회
- 기초연금 수급권자 + 시가 2억 5,000만원 미만이면 우대형 대상인지 확인
- 배우자 승계 방식(저당권 vs 신탁)을 상담에서 반드시 질문
- 지급방식(종신 vs 확정기간) 비교 후 결정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 선택지는 “팔거나 그냥 버티거나”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던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이 바로 공사 소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게 남고,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합니다. 처분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월지급금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은 재산으로 보되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부채로 차감되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재산·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간에 해지하고 집을 팔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한 번에 상환하면 담보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때 낸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같은 주택으로 다시 가입하려면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상환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